천안시 시설인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하 처리시설"에 근무중입니다.

2015년 8월  위탁관리 운영중이던 "L"사에 입사하여 약 10개월 근무하던중

2016년 6월 L사와 천안시간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H"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천안시의 위탁관리 계약 조건 중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H사가 위탁관리를 시작하고 약 2주 정도 지난 후 H사 인사팀 직원이 내려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되었은데

기존 근무 경력이 모두 무시되고 "H"사와 계약직으로 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경력, 그에 따른 연차 갯수등이 초기화 되었고 임금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경우 당시 최저임금보다 300원 정도 높은 금액으로 계약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의문을 최근 천안시 공무원과 대화중 질의 하였는데

공무원의 말은 고용승계는 단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것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고용승계의 정의가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런것이라면 고용승계를 이유로 좋은 조건의 영업양도 후 임금을 삭감하고 경력을 무시 하여 퇴사를 종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이 되는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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