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oo2 2019.01.14 16:46

입사일 : 2010.10.14 

퇴사예정일 : 2019.01.31

약 8년간 근무하고 1월 퇴사 예정입니다. 

2월까지 근무하면 연차를 전부 소진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오늘 1월달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연차를 전부 쓴다고 해도 약 5일정도 남는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가 19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이전에 퇴사자들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그냥 연차수당을 안받고 퇴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1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팀장과 상의했을 때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서 안줄 수도 있을꺼 같다고 사장님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했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여서 받고 싶은데요

회사 측과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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