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부여에 관한 사항압니다
당사는 24시간 연중 무휴 사업장입니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토요일에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75%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질의 1.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 하루만 근무했을 경우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지요?
주휴일 부여에 관한 사항압니다
당사는 24시간 연중 무휴 사업장입니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토요일에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75%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질의 1.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 하루만 근무했을 경우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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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9.01.25 | 60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 2019.01.25 | 345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 2019.01.25 | 1010 | |
임금·퇴직금 | 사업장실내공사로인한 미출근분의 급여와 퇴직금 | 2019.01.25 | 512 | |
근로시간 | 응급실간호사입니다 | 2019.01.24 | 54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9.01.24 | 164 | |
근로계약 |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 2019.01.24 | 486 | |
기타 | 부당대우및임금못받음 | 2019.01.24 | 148 | |
근로계약 | 정년이 정함이 없는 회사인 경우 고령자 계약만료는 일할 수 있을... | 2019.01.24 | 432 | |
기타 | 근로계약 종료일 | 2019.01.24 | 17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 2019.01.24 | 185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이유 해고 1 | 2019.01.24 | 208 | |
임금·퇴직금 | 2개사업장의 1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 | 2019.01.24 | 529 | |
근로시간 |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해당여부 | 2019.01.24 | 1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계산 | 2019.01.24 | 229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및 의무화 (병원) | 2019.01.24 | 124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 2019.01.24 | 286 | |
기타 |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 2019.01.24 | 197 | |
임금·퇴직금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 2019.01.24 | 1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