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라줘 2019.01.15 18:29

2014년 1월 2일 입사하여 2018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에 사인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1월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발생한 올해 연차에 대해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 대체한다고 하여도 1월 1일만 대체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 공휴일 대체에 관해 동의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상관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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