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현 2019.01.15 20:01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제조업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2018년도 5월 29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알아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입사 날짜 : 2017년도 4월 3일

연도별 연차 발생 일 수 

2018년 : 10일

2019년 : 15일

*참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연차발생 날짜 매년 1월 1일)

  -.2017년, 2018년 동안 병가&휴직 이력 등 근무일수에서 차감되는 특이사항 없음


위를 보시면 2019년에는 정상적으로 휴가가 발생하였지만 2018년도에는 10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3조-4항 [회계년도 기준 적용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에 따라 11.2일(15x(273/365))이 발생해야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1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에 대하여 사측에 문의하였으나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지 않은 1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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