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채당금을 받을수있는 시일이 지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난상태이며
피고에게 2018.10.30확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 해당건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고있으면 되는건지, 제가 따로 뭔가 진행을 해야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일부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채당금을 받을수있는 시일이 지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난상태이며
피고에게 2018.10.30확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 해당건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고있으면 되는건지, 제가 따로 뭔가 진행을 해야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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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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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 2019.01.28 | 9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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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급여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28 | 136 | |
휴일·휴가 | 2017년7월부터 발생된 연차생성 겟수를 알고싶습니다. | 2019.01.28 | 405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 2019.01.28 | 263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1.28 | 741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7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 2019.01.28 | 1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 2019.01.28 | 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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