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2019.01.17 10:24
2017년 1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직원이 있고, 2019년 1월 17일자로 계약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차법개정이 되면서 2017.12월부터 2018년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최대 11일을 주고, 2019년에 돌입하면서 15일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부분은 저희 내규에 연차중 10일은 최대한 소진하는것을 권장하고 나머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위의 직원의 경우에는 2019년 15일 연차가 발생했고 사용못하고 퇴사시에, 지급해야하는 것이 저희 내규에 의거하여 5일만 제공가능한것인지.
아님 퇴사시에 15일치의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2019.01.26 257
해고·징계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2019.01.26 228
임금·퇴직금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2019.01.26 808
임금·퇴직금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2019.01.26 25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2019.01.25 112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2019.01.25 1266
여성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2019.01.25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2019.01.25 60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3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2019.01.25 345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2019.01.25 1002
임금·퇴직금 사업장실내공사로인한 미출근분의 급여와 퇴직금 2019.01.25 506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9.01.24 164
근로계약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2019.01.24 485
기타 부당대우및임금못받음 2019.01.24 148
근로계약 정년이 정함이 없는 회사인 경우 고령자 계약만료는 일할 수 있을... 2019.01.24 425
기타 근로계약 종료일 2019.01.24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