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니셔니 2019.01.17 15:12


68(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 12. 31.>


위의 내용을 모두 갖춘 경우 감시적 근로자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2의 경우가 모두 충족된 경우이나

3번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란 뜻에

평일 8시~18시, 토요일 08:00~12:00 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2019.01.17 35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2019.01.17 265
기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해... 2019.01.17 711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일전 퇴직 시 상여금 일할계산 2019.01.17 639
임금·퇴직금 주휴슈당 문의합니다 2019.01.17 109
»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자 질문 2019.01.17 35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관련 문의 2019.01.17 103
휴일·휴가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2019.01.17 816
기타 부서별로 시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요! 2019.01.17 1141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자의 급여 2019.01.17 1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7 130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01.17 1284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7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면서 ... 2019.01.18 717
기타 사내규정 관련 상담 드립니다. 2019.01.18 130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93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2019.01.18 1785
고용보험 우울증 간병호시 실업급여 2019.01.18 568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비연속적 근로) 주휴수당 지급 문의 2019.01.18 589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실업급여 신청 2019.01.18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5083 5084 5085 5086 5087 5088 5089 5090 5091 509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