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니셔니 2019.01.17 15:12


68(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 12. 31.>


위의 내용을 모두 갖춘 경우 감시적 근로자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2의 경우가 모두 충족된 경우이나

3번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란 뜻에

평일 8시~18시, 토요일 08:00~12:00 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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