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가 2019.01.18 08:17

안녕하세요.

사내 규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주택자금 대여규정을 운영하여 요건을 갖춘 사원들의 주택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자금규정 내 상환방법이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주택자금을 대여한 대상자와 구두 혹은 서면 합의 후 임금에서 상계하도록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한임금받으려면요.. 1 2018.07.06 125
근로시간 시급 계산좀요.. 1 2018.12.14 125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기타 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30 125
휴일·휴가 근로시간 조정 후 연차 1 2021.02.16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21.03.22 125
해고·징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25
근로계약 월근로시간 산정문의 2 2021.06.04 125
휴일·휴가 연차보상비 질의 드립니다. 1 2021.09.07 125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문의사항입니다 1 2021.12.11 125
휴일·휴가 최소 근무인원 2024.02.22 125
임금·퇴직금 해고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어떻게 하나요? 2024.05.23 125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0.07.23 126
기타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1 2020.07.14 126
기타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2020.06.06 126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26
기타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20 1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관하여... IT 기업 3 2015.04.27 126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5.05.29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