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akr93 2019.01.18 14:10

안녕하세요

병역특례로 2017년 11월 29일 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당시 계약종료일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병역기간 만료로 인하여 2019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할려고하고있습니다..

이때 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지만 1년 안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기간이 2달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이 최소 4개월 이상은 지속될것으로 보여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사후 최저임금을 미달을 사업장에 고지하여 임금을 받았을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것을 퇴직후 급여를 신청하였을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내용증명 2019.01.30 157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2019.01.30 502
노동조합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2019.01.30 183
임금·퇴직금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2019.01.30 549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4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2019.01.30 156
임금·퇴직금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9 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2019.01.29 866
기타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9 74
해고·징계 절차없는 권고사직 권유 2019.01.29 482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2019.01.29 481
기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 가능여부. 2019.01.29 1333
산업재해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2019.01.29 2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2019.01.29 215
임금·퇴직금 퇴직 달 인세티브 지급여부 상담 드립니다 2019.01.29 96
휴일·휴가 연월차에 대한 질의 2019.01.29 110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상 1주간 12시간에 관하여 2019.01.29 248
고용보험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2019.01.29 927
기타 연봉협상이 되지않아 퇴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19.01.29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인데 퇴직금산정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1.29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