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이야 2019.01.18 16:38


저는 지금 건설업에서 경리로 1년 반동안 종사하였고,

사장님은 도소매 업장을 겸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여쭤볼 내용은


1. 입사한 이후 3주에 한번씩 당직으로 토요일 출근 9~12시까지 근무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로 되어있고, 당직시 추가 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입사후 4개월뒤에는 여직원2명만 2주에 한번씩 주말출근을 하였고, 수당역시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으며 증거는 제 교통카드, 카톡로그인, 세콤 카드기록 정도 있으나

세콤카드 기록은 제가 받을수 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퇴사하고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가요?


2. 입사후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연차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플때 임의로 말하고 쉰적은 있으나

극히 드물며 작년에 3회정도 쉬고 3일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작년 역시 결근은 한적 없으며 조퇴1회 여름휴가 3일 다녀왔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가요?


3.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 이직이긴 하나 저는 근로계약서에 건설업에 종사자였으나

사장님의 임의로 도소매업 경리로 넘어갔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나 매장 판매 업무까지 시켰고,

12/24 사장님의 허락하에 모든 직원들이 12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가는 날에 혼자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떄부터 회사에 적대적으로 변하였고,

매장판매와 관련된 수업 강요와

또 다시 필요에 의해 다시 건설회사업무를 보는등 저에 업무 변동에 불만을 느끼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사유에 충족되지 않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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