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2019.01.18 17:23

인사업무 보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으로 지정했습니다.

2월 28일에 정년에 도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년 퇴직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정년 퇴직 후 무기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 예정입니다.

1. 정년 퇴직일은 28일이 되는지 아니면 27일이 되나요?

2. 재고용일은 정년 퇴직 일 다음날인데, 

28일 퇴직인 경우 3월 1일은 공휴일 그리고 2,3일은 주말입니다.

4일에 재고용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 무기 계약직과 촉탁 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 계약일의 경우, 꼭 1년이 아닌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9 74
해고·징계 절차없는 권고사직 권유 2019.01.29 481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2019.01.29 481
기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 가능여부. 2019.01.29 1333
산업재해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2019.01.29 2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2019.01.29 215
임금·퇴직금 퇴직 달 인세티브 지급여부 상담 드립니다 2019.01.29 96
휴일·휴가 연월차에 대한 질의 2019.01.29 110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상 1주간 12시간에 관하여 2019.01.29 248
고용보험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2019.01.29 918
기타 연봉협상이 되지않아 퇴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19.01.29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인데 퇴직금산정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1.29 203
임금·퇴직금 급여정산 기준 문의입니다 2019.01.29 39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2019.01.29 235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발령 시 근무 기간 1년 기준 , 중도 복귀 구두 협의 ... 2019.01.29 1157
임금·퇴직금 고용주에 의한 강제 휴무에 따른 월급 문제 입니다.. 2019.01.29 223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2019.01.29 490
해고·징계 해고 전 가불금 2019.01.29 338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근무시 급여 수당 2019.01.29 100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26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