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2019.01.18 17:23

인사업무 보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으로 지정했습니다.

2월 28일에 정년에 도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년 퇴직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정년 퇴직 후 무기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 예정입니다.

1. 정년 퇴직일은 28일이 되는지 아니면 27일이 되나요?

2. 재고용일은 정년 퇴직 일 다음날인데, 

28일 퇴직인 경우 3월 1일은 공휴일 그리고 2,3일은 주말입니다.

4일에 재고용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 무기 계약직과 촉탁 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 계약일의 경우, 꼭 1년이 아닌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사업주에게 각 항목에 어떤 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2019.01.23 60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2019.01.23 229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잔여 업무 관련) 2019.01.22 160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문의 합니다. 2019.01.22 6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명절상여 포함할때 2019.01.22 1021
임금·퇴직금 강제조기출근을 포함한 시간외수당 문의 2019.01.22 382
휴일·휴가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2 150
근로계약 근로계약상 손해를 실비변상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 2019.01.22 36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71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71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2019.01.22 1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2019.01.22 235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2019.01.22 188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19.01.22 239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2019.01.22 9014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2019.01.22 806
임금·퇴직금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2019.01.22 1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2019.01.22 198
임금·퇴직금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2019.01.22 1316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