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시~18시30분 근무시간이고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수당에 30분추가근무와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1주 2.5시간+2시간(토요일) * 4.34주(월) = 19.6시간 으로 계산되어 연장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있고 연봉이 퇴직금 포함 43,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통상임금이 13,874.55원이 맞는건가요?
월급여는 3,307,692원입니다.
그리고 해당내용이 근로계약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