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9~18시까지 계약으로 복지시설에서 의료파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9시에 출근하였고,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응급실에서 간병을 하며 휴게시간도 부여받지 못하고 다음날 09시 즉 24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대체휴무(퇴근한 당일 하루)와 초과근무(연장근로1.5배) 4시간만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8(대체지급)+4(초과근무)=12(나머지는 휴게시간??)
제가 계산하기엔 원래 제가 퇴근하는 18시부터 다음날 9시인 15시간이 연장근로라서(1.5배) 이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2배)라고 알고 있는데 응급실이라 휴게시간 또한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겠네요.
사측과 다시 이야기할때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