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한잔 2019.01.19 14:16

3개월 전쯤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근직 (주5일)으로 일을했습니다.

당시 입주아파트였으므로 시공사 하자보수부서가 상주하며 일을 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공용부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시공사 하자보수부서의 요청으로

주말간 12시~21시까지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당시 주말 출근한 금액은 하자보수부서에서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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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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