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있는데 근로자분들 퇴직금을 산정해서 연금식으로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저희는 방학이 있어서 방학 중 근무안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일할계산되서
방학에는 적게 지급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회계기준이 3월달이라 2월 기준으로 12,1,2월 이렇게 3개월 산정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2월 기준으로하면 일할계산되서 급여가 매우 적으므로 퇴직금이 확 줄어들고해서
혹시 그 기준을 원래 평상시에 근무할때 받는 급여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관련 근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