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퇴사일 통보했고 주말이 지난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 근무지로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상태가 새로운 직장 근무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자격을 금요일로 처리할테지만 토,일요일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요일이니 연속성을 이어가는 별도의 요청 방법이 있는지요??
현 직장과 이직하는 직장의 산업/업종은 전혀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퇴사일 통보했고 주말이 지난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 근무지로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상태가 새로운 직장 근무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자격을 금요일로 처리할테지만 토,일요일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요일이니 연속성을 이어가는 별도의 요청 방법이 있는지요??
현 직장과 이직하는 직장의 산업/업종은 전혀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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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징계 및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시 구제 방법 | 2019.01.20 | 41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없는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 2019.01.20 | 332 | |
근로시간 | 인솔자의 인솔하에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수있나요? | 2019.01.21 | 349 | |
휴일·휴가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 2019.01.21 | 120 | |
해고·징계 | 급여관련 부당한 해고에 대한 판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2019.01.21 | 74 | |
임금·퇴직금 | 경비 근무자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 2019.01.21 | 184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에 대한문의입니다. | 2019.01.21 | 261 | |
임금·퇴직금 | 12월31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려요 | 2019.01.21 | 1730 | |
임금·퇴직금 | [퇴직]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승인을 안해줍니다 | 2019.01.21 | 6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가능한가요? | 2019.01.21 | 12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2019.01.21 | 80 | |
기타 | 연차 적용일수 문의합니다 1 | 2019.01.21 | 27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 2019.01.21 | 150 | |
휴일·휴가 |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 2019.01.21 | 1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 2019.01.21 | 254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1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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