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퇴사일 통보했고 주말이 지난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 근무지로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상태가 새로운 직장 근무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자격을 금요일로 처리할테지만 토,일요일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요일이니 연속성을 이어가는 별도의 요청 방법이 있는지요??
현 직장과 이직하는 직장의 산업/업종은 전혀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퇴사일 통보했고 주말이 지난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 근무지로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상태가 새로운 직장 근무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자격을 금요일로 처리할테지만 토,일요일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요일이니 연속성을 이어가는 별도의 요청 방법이 있는지요??
현 직장과 이직하는 직장의 산업/업종은 전혀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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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문의 | 2019.01.24 | 1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 2019.01.24 | 1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이상합니다 | 2019.01.24 | 257 | |
임금·퇴직금 | 교육기간 중 퇴사 시 연수비용 변제 범위 | 2019.01.23 | 322 | |
해고·징계 | 해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 2019.01.23 | 224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 임금 문의 | 2019.01.23 | 169 | |
휴일·휴가 | 해당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 2019.01.23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복잡하네요.. | 2019.01.23 | 157 | |
해고·징계 | 급작스러운 해고통보 | 2019.01.23 | 209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반환 | 2019.01.23 | 815 | |
근로시간 | 24시간 근무시 수당 | 2019.01.23 | 59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 | 2019.01.23 | 151 | |
기타 | 퇴사시 연차적용일수는?? | 2019.01.23 | 360 | |
휴일·휴가 | 2019년 1월 퇴직 시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 2019.01.23 | 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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