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퇴사일 통보했고 주말이 지난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 근무지로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상태가 새로운 직장 근무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자격을 금요일로 처리할테지만 토,일요일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요일이니 연속성을 이어가는 별도의 요청 방법이 있는지요??
현 직장과 이직하는 직장의 산업/업종은 전혀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퇴사일 통보했고 주말이 지난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직장 근무지로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상태가 새로운 직장 근무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현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자격을 금요일로 처리할테지만 토,일요일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요일이니 연속성을 이어가는 별도의 요청 방법이 있는지요??
현 직장과 이직하는 직장의 산업/업종은 전혀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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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입사자 회사 합병에 따른 연차계산 | 2019.01.28 | 305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급여계산 방법 | 2019.01.28 | 2036 | |
근로계약 | 급여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28 | 136 | |
휴일·휴가 | 2017년7월부터 발생된 연차생성 겟수를 알고싶습니다. | 2019.01.28 | 405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 2019.01.28 | 263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1.28 | 741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7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 2019.01.28 | 1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 2019.01.28 | 806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 문의 | 2019.01.28 | 29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7 | 66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 2019.01.27 | 5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9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 2019.01.27 | 96 | |
근로시간 |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 2019.01.27 | 755 | |
휴일·휴가 |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 2019.01.26 | 2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 2019.01.26 | 228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 2019.01.26 | 809 | |
임금·퇴직금 |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 2019.01.26 | 25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