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수단 2019.01.21 00:32

직원수 10~19명의 외국계 상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서 내에 '미사용 월차휴가'를 익년 초에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단체협약서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12월부터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2014년부터는 미사용 휴가수당 지급 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임 인사담당자는 지급이 되었다고 말합니다만, 실제로 월차 휴가에 대한 수당 항목은 삭제되었더라구요)

이 경우, 월차수당을 못 받은 기간 만큼의 월차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일 그 경우, 전임자 또한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더 확인해보니 저희 회사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소멸' 규정이 없어 연차 소멸 없이 매년 휴가 수당으로 정산한 휴가 일수를 제외한 20일은 계속 다음 해로 이어집니다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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