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10~19명의 외국계 상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서 내에 '미사용 월차휴가'를 익년 초에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단체협약서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12월부터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2014년부터는 미사용 휴가수당 지급 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임 인사담당자는 지급이 되었다고 말합니다만, 실제로 월차 휴가에 대한 수당 항목은 삭제되었더라구요)
이 경우, 월차수당을 못 받은 기간 만큼의 월차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일 그 경우, 전임자 또한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더 확인해보니 저희 회사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소멸' 규정이 없어 연차 소멸 없이 매년 휴가 수당으로 정산한 휴가 일수를 제외한 20일은 계속 다음 해로 이어집니다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