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답답해서 글적어 봅니다. 회사내부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것같습니다. 그래서 구제신청을 할려는데 회사 내규에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못하는건가요?그리고 징계위원해가 열리기 전(일요일,공휴일 제외)2일전에 구두로 통보 받았고 소명서는 하루전에 작성해오라고 구두로 이야기들었는데 이게 합당한 인사위원회 계최법인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개최되기 2시간전이 되서야 징계내용을 알았구요...
바쁘실텐데....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언제나 모두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