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상당 요청드립니다.
1) 경력직으로 회사를 이직하였습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제시한 기본급과 현재 받고있는 기본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차이금액만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까요?
2) 2017년 9월에 입사하여, 현재(2019년 1월)까지 근무중입니다.
현재 몇개의 연/월차가 생성되면 맞을까요?
그리고 현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쓰지못한 연/월차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3) 주말/ 휴일 근무를 수당없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퇴사를 하게된다면이제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에 대하여
소급받을 수 있는지요? 소급이 가능하다면 (평일)근무 수당의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배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