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나그자리 2019.01.22 11:41

안녕하세요.

사무직 연봉제 연차 수당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외국계 법인으로 연봉제를 실시 중이며, 책정된 연봉/12를 하여 매월 균일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외 추가 지급되는 부분은 식대, 교통비, 통신비, 창립기념일 상품권, 결혼기념일 상품권 등입니다.

이외, 경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사전 결정된 비율에 따라 연봉의 XX%로 지급됩니다.

평일 8hr 근무 이후 초과 근무에 따른 O/T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주말 근무 時에는 대체 휴일 제도를 통해 사전에 지정한 평일 날짜에 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 1일 근무 時 평일 1일 휴무)

현재 당사의 연차 수당은 연봉+기타 지급분(상기 식대, 교통비, 통신비, 상품권, 성과급 제외) 등의 총액 합/365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일 초과 근무,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차 수당을 상기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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