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라규 2019.01.22 13:19

안녕하세요. 회계업무를 얼떨결에 맡게 되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퇴직적립금을 넣고 있고 저랑 다른 직원 두 명에 대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a)은 입사일이 2012.1.1자 이고 다른 직원(b)은2012. 8.1자인데요.

지금까지 퇴직금 적립을 할때 어떨때는 12월에 했다가 또 어떨때는 1월에, 2월에 이렇게 들쑥날쑥이여서 이 번에 확실히 1월에 하는걸로 정하려고 그동안 적립한 내역을 살펴보았는데요.

2018년 2월에 적립을 하면서

a직원: 2017.01.01~2017.12.31

b직원: 2016.08.01~2017.07.31 으로 기간 산정을 하고  그 기간 앞서 3개월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고 상여금의 경우 명절상여금만 넣고

계산을 해서 적립을 했더라구요. 명절상여금 외 다른 기타 상여금은 적용시키지도 않았구요. (저희가 3,9월에 정근수당, 1월에 연차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a직원:2018.01.01~2018.12.31, b직원:2017.08.01~2018.12.31 에 대한 적립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저 근무기간에 대한 상여금(명절, 기타상여금)을 적용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2018년 1년에 대한 상여금만 반영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9.01.24 156
근로계약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2019.01.24 484
기타 부당대우및임금못받음 2019.01.24 148
근로계약 정년이 정함이 없는 회사인 경우 고령자 계약만료는 일할 수 있을... 2019.01.24 419
기타 근로계약 종료일 2019.01.24 1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2019.01.24 183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 해고 1 2019.01.24 208
임금·퇴직금 2개사업장의 1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 2019.01.24 527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해당여부 2019.01.24 101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계산 2019.01.24 229
임금·퇴직금 입사 후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및 의무화 (병원) 2019.01.24 124
기타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2019.01.24 285
기타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2019.01.24 197
임금·퇴직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2019.01.24 1040
휴일·휴가 연차보상문의 2019.01.24 155
기타 학원강사에 대한 퇴원생 손해배상 청구 2019.01.24 1085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2019.01.24 74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9.01.24 339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 야간 당직근무 관련 질문 2019.01.24 295
여성 와이프가 육아 휴직중인 상태에서 남편의 육아 휴직 신청 관련 질문 2019.01.24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