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근로자라 한다.
A : 입사일 2016년 05월 01일
퇴사일 2019년 02월 01일
(근로기간 : 16.05.01~19.02.01)
B : 입사일 2017년 06월 01일
퇴사일 2019년 03월 01일
(근로기간 : 17.06.01~19.03.01)
위에 A,B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A ,B= 근로자라 한다.
A : 입사일 2016년 05월 01일
퇴사일 2019년 02월 01일
(근로기간 : 16.05.01~19.02.01)
B : 입사일 2017년 06월 01일
퇴사일 2019년 03월 01일
(근로기간 : 17.06.01~19.03.01)
위에 A,B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9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 2019.01.27 | 96 | |
근로시간 |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 2019.01.27 | 746 | |
휴일·휴가 |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 2019.01.26 | 2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 2019.01.26 | 228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 2019.01.26 | 808 | |
임금·퇴직금 |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 2019.01.26 | 25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 2019.01.25 | 112 | |
근로계약 |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5 | 3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 2019.01.25 | 1275 | |
여성 |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 2019.01.25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9.01.25 | 60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 2019.01.25 | 345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 2019.01.25 | 1002 | |
임금·퇴직금 | 사업장실내공사로인한 미출근분의 급여와 퇴직금 | 2019.01.25 | 512 | |
근로시간 | 응급실간호사입니다 | 2019.01.24 | 54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9.01.24 | 164 | |
근로계약 |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 2019.01.24 | 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