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근로자라 한다.
A : 입사일 2016년 05월 01일
퇴사일 2019년 02월 01일
(근로기간 : 16.05.01~19.02.01)
B : 입사일 2017년 06월 01일
퇴사일 2019년 03월 01일
(근로기간 : 17.06.01~19.03.01)
위에 A,B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A ,B= 근로자라 한다.
A : 입사일 2016년 05월 01일
퇴사일 2019년 02월 01일
(근로기간 : 16.05.01~19.02.01)
B : 입사일 2017년 06월 01일
퇴사일 2019년 03월 01일
(근로기간 : 17.06.01~19.03.01)
위에 A,B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응급실간호사입니다 | 2019.01.24 | 54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9.01.24 | 156 | |
근로계약 |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 2019.01.24 | 484 | |
기타 | 부당대우및임금못받음 | 2019.01.24 | 148 | |
근로계약 | 정년이 정함이 없는 회사인 경우 고령자 계약만료는 일할 수 있을... | 2019.01.24 | 419 | |
기타 | 근로계약 종료일 | 2019.01.24 | 17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 2019.01.24 | 183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이유 해고 1 | 2019.01.24 | 208 | |
임금·퇴직금 | 2개사업장의 1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 | 2019.01.24 | 527 | |
근로시간 |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해당여부 | 2019.01.24 | 1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계산 | 2019.01.24 | 229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및 의무화 (병원) | 2019.01.24 | 124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 2019.01.24 | 285 | |
기타 |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 2019.01.24 | 197 | |
임금·퇴직금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 2019.01.24 | 1040 | |
휴일·휴가 | 연차보상문의 | 2019.01.24 | 155 | |
기타 | 학원강사에 대한 퇴원생 손해배상 청구 | 2019.01.24 | 108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 2019.01.24 | 7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2019.01.24 | 33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야간 당직근무 관련 질문 | 2019.01.24 | 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