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근로자라 한다.
A : 입사일 2016년 05월 01일
퇴사일 2019년 02월 01일
(근로기간 : 16.05.01~19.02.01)
B : 입사일 2017년 06월 01일
퇴사일 2019년 03월 01일
(근로기간 : 17.06.01~19.03.01)
위에 A,B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A ,B= 근로자라 한다.
A : 입사일 2016년 05월 01일
퇴사일 2019년 02월 01일
(근로기간 : 16.05.01~19.02.01)
B : 입사일 2017년 06월 01일
퇴사일 2019년 03월 01일
(근로기간 : 17.06.01~19.03.01)
위에 A,B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8 | |
기타 | 연말정삼 | 2019.01.30 | 89 | |
기타 |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 2019.01.30 | 142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질문이여 | 2019.01.30 | 753 | |
근로계약 | 내용증명 | 2019.01.30 | 15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 2019.01.30 | 503 | |
노동조합 |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 2019.01.30 | 183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 2019.01.30 | 549 | |
최저임금 |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 2019.01.30 | 54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퇴직금 | 2019.01.30 | 156 | |
임금·퇴직금 |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1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 2019.01.29 | 867 | |
기타 |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74 | |
해고·징계 | 절차없는 권고사직 권유 | 2019.01.29 | 482 | |
근로시간 |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 2019.01.29 | 481 | |
기타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 가능여부. | 2019.01.29 | 1338 | |
산업재해 |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 2019.01.29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 2019.01.29 | 215 | |
임금·퇴직금 | 퇴직 달 인세티브 지급여부 상담 드립니다 | 2019.01.29 | 96 | |
휴일·휴가 | 연월차에 대한 질의 | 2019.01.29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