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을 2008년에 가입 후 가입시 부담금을 불입한 이후
회사 자금사정의 문제로 현재까지 부담금의 미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미납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불입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불입이 미루어지면서
지연된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 사항을 살펴보아 내용확인을 하였는데
당사자들과의 협의로 지연이자에 대한 금액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이자를 규정대로 정산할 시 정산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사내 퇴직금 정산 방법은 현재 총 연봉 13/1을 하여 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의 급여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는게 맞지 않냐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확정급여형의 경우만 해당되는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