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vk 2019.01.22 15:46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50인이상 100인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1. 시급제와 포괄임금제 두 부류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시급제는 상여금400%이고 포괄임금제는 상여금이 없고 기본급+연장수당으로만 급여가 정해지는데 상여금균등처우위반에 걸리지 않는 것 인가요?
 
2.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 법정공휴일인 빨간날이나 토요일에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강제로 시켰으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실명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 말고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3. 19년도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이 토요일까지 포함되어 적용되면서 기본급은 낮아지고 근무시간은 엄청 늘어나면서 실수령액수는 늘어났지만 기본급이 삭감된 것인데 기본급은 신경을 쓰지말라고 아무의미도 없는 것이라며 회사에서 주고 싶은 만큼의 금액만을 맞춰 주는 것이라고 어필을 합니다. 실질적인 연봉삭감이 맞는데도 연봉을 인상하여 준 것이라며 계약서 서명을 종용하는데요. 기본급을 삭감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저는 어찌 되는 것인가요? 해고당하거나 제 스스로 나가는 건가요?
 
4. 19년도 포괄임금제로 계약 예정이며 월 연장근로43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주52시간이 넘는 계약인데 법적으로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탄력근무제를 도입 시 최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99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38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5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400
임금·퇴직금 기본급 산출? 1 2014.03.20 1317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80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2017.09.26 1156
»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47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125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1024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2015.10.23 1019
근로계약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2022.11.29 1011
기타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2015.07.27 979
근로계약 기본급 최저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5.10.30 974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2014.12.11 9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955
임금·퇴직금 이직 연봉 협상이후 재직중 연봉협상이 만료되어 이직해온 달에 ... 1 2017.12.22 9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