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vk 2019.01.22 15:46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50인이상 100인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1. 시급제와 포괄임금제 두 부류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시급제는 상여금400%이고 포괄임금제는 상여금이 없고 기본급+연장수당으로만 급여가 정해지는데 상여금균등처우위반에 걸리지 않는 것 인가요?
 
2.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 법정공휴일인 빨간날이나 토요일에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강제로 시켰으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실명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 말고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3. 19년도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이 토요일까지 포함되어 적용되면서 기본급은 낮아지고 근무시간은 엄청 늘어나면서 실수령액수는 늘어났지만 기본급이 삭감된 것인데 기본급은 신경을 쓰지말라고 아무의미도 없는 것이라며 회사에서 주고 싶은 만큼의 금액만을 맞춰 주는 것이라고 어필을 합니다. 실질적인 연봉삭감이 맞는데도 연봉을 인상하여 준 것이라며 계약서 서명을 종용하는데요. 기본급을 삭감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저는 어찌 되는 것인가요? 해고당하거나 제 스스로 나가는 건가요?
 
4. 19년도 포괄임금제로 계약 예정이며 월 연장근로43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주52시간이 넘는 계약인데 법적으로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탄력근무제를 도입 시 최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99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89
»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45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1007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84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62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30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88
임금·퇴직금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2020.12.03 86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30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24
임금·퇴직금 시급제로 변환 1 2015.07.26 793
임금·퇴직금 호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은 경우 2 2015.06.15 787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82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37
임금·퇴직금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2018.06.25 732
임금·퇴직금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2020.03.31 72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702
근로계약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2014.03.05 7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