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vk 2019.01.22 15:46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50인이상 100인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1. 시급제와 포괄임금제 두 부류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시급제는 상여금400%이고 포괄임금제는 상여금이 없고 기본급+연장수당으로만 급여가 정해지는데 상여금균등처우위반에 걸리지 않는 것 인가요?
 
2.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 법정공휴일인 빨간날이나 토요일에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강제로 시켰으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실명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 말고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3. 19년도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이 토요일까지 포함되어 적용되면서 기본급은 낮아지고 근무시간은 엄청 늘어나면서 실수령액수는 늘어났지만 기본급이 삭감된 것인데 기본급은 신경을 쓰지말라고 아무의미도 없는 것이라며 회사에서 주고 싶은 만큼의 금액만을 맞춰 주는 것이라고 어필을 합니다. 실질적인 연봉삭감이 맞는데도 연봉을 인상하여 준 것이라며 계약서 서명을 종용하는데요. 기본급을 삭감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저는 어찌 되는 것인가요? 해고당하거나 제 스스로 나가는 건가요?
 
4. 19년도 포괄임금제로 계약 예정이며 월 연장근로43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주52시간이 넘는 계약인데 법적으로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탄력근무제를 도입 시 최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68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50
휴일·휴가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금 1 2015.07.14 1423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 지급과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7 1367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33
임금·퇴직금 직원동의 없이 급여조정?? 1 2016.02.11 1319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11.09 130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93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1.01.11 1275
임금·퇴직금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9.23 1265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내년 유예 및 연장수당 지급 변경 1 2013.09.25 1265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규정 다수인 경우 1 2014.03.31 125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208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201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1 2011.06.14 1199
해고·징계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2014.05.19 118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2018.02.01 1134
»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34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2023.08.17 1132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1.06.14 11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