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vk 2019.01.22 15:46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50인이상 100인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1. 시급제와 포괄임금제 두 부류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시급제는 상여금400%이고 포괄임금제는 상여금이 없고 기본급+연장수당으로만 급여가 정해지는데 상여금균등처우위반에 걸리지 않는 것 인가요?
 
2.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 법정공휴일인 빨간날이나 토요일에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강제로 시켰으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실명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 말고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3. 19년도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이 토요일까지 포함되어 적용되면서 기본급은 낮아지고 근무시간은 엄청 늘어나면서 실수령액수는 늘어났지만 기본급이 삭감된 것인데 기본급은 신경을 쓰지말라고 아무의미도 없는 것이라며 회사에서 주고 싶은 만큼의 금액만을 맞춰 주는 것이라고 어필을 합니다. 실질적인 연봉삭감이 맞는데도 연봉을 인상하여 준 것이라며 계약서 서명을 종용하는데요. 기본급을 삭감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저는 어찌 되는 것인가요? 해고당하거나 제 스스로 나가는 건가요?
 
4. 19년도 포괄임금제로 계약 예정이며 월 연장근로43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주52시간이 넘는 계약인데 법적으로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탄력근무제를 도입 시 최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3
»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3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497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5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953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136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10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12 747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1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8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2018.04.13 2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9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