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연봉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당사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내역
1. 월봉 = 기본급(월209시간) + 연장근로수당(월 45시간) + 휴일근로수당(8시간)
연환산1) 연장근로시간 월 45시간 * 12월 = 540시간
연환산2) 휴일근로시간 월 8시간 * 12월 = 96시간 시간외근로 합계 : 636시간
2. 현행 주12시간 기준 연장근로시간 연 환산 = 주12시간 * 52.142주 = 625시간
◆ 질의사항
■ 2021년 07월 01일부터 주52시간(연장근로 주12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질의1) 2019년 현재 기준으로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봐 주 52시간이내로 개정해야 하는가요?
참고1) 당사 시간외근로 주환산 = 연장근로시간 연10.35시간 + 휴일근로시간 1.84시간시간 = 12.19시간
참고2) 당사 주52시간 기준시 주당 0.19 시간 초과
질의2) 예전과 같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않는 것이 2021년 07월 01일 전까지 인가요?
질의3)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본다면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