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야 2019.01.23 00:43

안녕하세요~~

임금인상건로 문의드립니다.

2017년 5월 주6일 근무로 입사를 했습니다. 면접시 3개월후 10마원 인상,1년마다 임금 인상으로 면접을 보고 취직을 했습니다.

입사 1개월만에 주5일 근무제로 변환이 되었고  그해는 임금인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1년미만이라 휴가도 없던 저에게 휴가 1일과 휴가비가 지급이 되면서 3개월후 임급인상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후 2018년 1년이 되었고 6월부터 입금인상 여부를  임금담당자에게 문의 했더니 알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 임금인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급여명세서를 한번 지급받아 확인은 했으나 다른것은 보지 못하고 총지급액만 확인하고 급여 인상이 되었는줄 알았습니다.

헌데 10월부터 12월 3개월간 급여명세서를 요구해서 확인한 결과 급여인상이 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급여담당자는 현재 퇴사하신상태입니다.  또한 급여인상이 안된부분은 말씀을 안해주시고 퇴사햐셨습니다.

이전에 하반기 입사월이신 몇분께서 급여인상으로 이야기를 꺼내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저보다 늦게 10월 입사하신분은 1년이 되면서 다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급여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급여인상을 받지못한 저는 받지못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2019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급여부분도 당연히 오를것인데 5월이 되면 2년차 되는데 최저시급오른것과 별게로 급여인상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윗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어느정도 지식을 알고 이야기를 꺼내야할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01.31 300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2019.01.31 2929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2019.01.31 221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61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604
근로계약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19.01.30 427
휴일·휴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2019.01.30 666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7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37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61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82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2019.01.30 98
기타 연말정삼 2019.01.30 89
기타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2019.01.30 142
임금·퇴직금 채당금 질문이여 2019.01.30 753
근로계약 내용증명 2019.01.30 156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2019.01.30 497
노동조합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2019.01.30 183
임금·퇴직금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2019.01.30 547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9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