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가 최저임금법도 지키지 않아서 체불임금이 된 상태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도 않으면서 구두해고 통지를 하여 해고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사인을 하라고 하여 거부했더니,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그것이 해고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3. 주 84시간 노동을 강요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4. 사업주가 많은 손님들 앞에서 모욕주며 갑질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노동청 고소장에 이런 내용도 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요?

5. 상시 5인 이상이면서 4인밖에 안 된다며 각종 수당을 줄 수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6.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도 전혀 들어 주지 않고, 고용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7. 해고통지서와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부당해고 한 지 약 2개월 후에 주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01.31 300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2019.01.31 2937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2019.01.31 222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61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604
근로계약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19.01.30 427
휴일·휴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2019.01.30 668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7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37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61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88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2019.01.30 98
기타 연말정삼 2019.01.30 89
기타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2019.01.30 142
임금·퇴직금 채당금 질문이여 2019.01.30 753
근로계약 내용증명 2019.01.30 157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2019.01.30 502
노동조합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2019.01.30 183
임금·퇴직금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2019.01.30 549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45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