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ngkkong 2019.01.23 09:33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11일에 근무 시작 2019년 1월 12일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의사는 3주전에 말씀 드리고 그 시점에서는 적어도 3달 전에는 퇴사 의견을 밝혀야 사업장에 지장이 없다고 하시고 근무할 사람을 찾아 보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근무 직원이 채용되고 인수인계 기간에 일이 어렵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으시고 제가 회사에 말씀드린 퇴사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퇴사일에 가까워지고 직원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날짜에 퇴사일이 다가오고 퇴사 당일날 직원 인수인계 없니 나간다는 이유로 7월 한달간 인수인계 급여를 반환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반환으로 제가 받지 못한 마지막 달 한달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경우 제가 인수인계 때 받은 임금을 반환해야 하며 직원이 채용되고 한달 인수인계 후 퇴사가 원칙이라는 말도 모두 면접볼 당시에 듣지 못했는데 퇴사일 당일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고 제가 이러한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게 마땅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퇴사의견을 밝혔도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인수인계를 못하게 되었는데 2,3개웡 전에 미리 퇴사한다 말하지 못한 모두 제 잘못이라 하시고 7월 휴가기간 일주일을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타당한가요? 직원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가해진 부분에 대한 손해보상으로 7월 한달 간 인수인계 기간에 제가 받은 임금을 반환하며 이를 제가 일한 마지막 달 임금으로 대처해 주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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