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식 2019.01.23 12:33

 1)

저희 근무시간이 평일 오전 10:00 -오후 9:00 -11시간 -
토요일 9시 30분 - 오후 5:30분  -8시간 -이렇게 일하고있고
평일 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시간 날 때 1시간 정도 먹고있어요 
주말은 점심먹을 시간없어서 8시간 풀로 일하고있어요
평일에 10시간 주말 8시간 주 6일제로 일하면 최저시급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018년, 2019년 시급으로 둘 다 궁굼해요!
2)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평일 10:00 ~21:00
토요일 9:30 ~17:30
휴게시간 13:00 ~14:30, 17:00 ~18:30이라고 나와있는데 계약서 상으로 일한다면 2018년과 2019년 시급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3)휴게시간은 한번도 지켜준적이 없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인데 효력이 있나요?

급여주는 원장님 제외하고 4인이 근무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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