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dstardom 2019.01.23 14:58

성과급 반환 서양서를 작성하고 퇴사시 반납(퇴직금 및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하기 내용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하기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8년 연봉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입사 ~ 2018년 10월 17일경 퇴사.

반환내용(경영지원팀에서 받은 메일내용)------------------------------------------------------------------

1. 성과급 실 지급액 : 9,697,400

2. 성과급 반환 금액 : 4,848,700 (성과급 반환 서약서 참조)

   - 성과급 수령 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에 따라 50% 차감

   - 퇴직금 3,142,852 + 급여 1,705,848 = 4,848,700원 차감

3. 차감 내용

   1) 퇴직금 : 3,142,852원 차감

      - 퇴직연금사에 기 납입액 : 4,223,718

      - 퇴직연금사에 추가 납입 예정액 : 3,142,852

   2) 10월분 급여 : 1,705,848원 차감

      - 상세 내역 : 10월분 급여 명세서 참조

      - 차감 후 지급액 : 736,402

--------------------------------------------------------------

반환서약서 내용

1. 본인은 0000 에서 17년 12월 수령하는 성과급에 대하여 의무근속기간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제1조의 성과급 지급조건으로 아래의 의무 근무기간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본인의 사정으로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아래의 성과급 반환율을 반영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환하기로한다

3. 제 2조의 의무근무기간에따른 성과급 반환금은 다음과같다

의무근무기간 성과급수령 후 6개월미만 근무 시, 성과급 반환금 (제1항의 성과급 X 100%)

의무근무기간 성과급수령 후 6개월이상 ~ 1년 미만 무 시, 성과급 반환금 (제1항의 성과급 X 50%)

의무근무기간 성과급수령 후 1년이상 근무 시, 성과급 반환없음

4.성과급반환금은

1)회사가 본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및 기타금액에서 1차 공제한다

2)성과급 반환금이 회사가 지급해야할 임금보다 많은경우 그차액(성과급 반환금 - 임금)만큼을 본인이 추가로 보상한다.

5.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한다.

2017.12.17

서약....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직 중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 공제 후 오히려 입금을 하라고 ... 1 2017.06.13 559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반환청구 1 2015.10.24 306
임금·퇴직금 입사 한참후 계약서 작성 2019.01.19 302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217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10.23 1132
근로계약 이런 경우 제가 정당 퇴사가 될수있을까요 1 2011.03.10 1965
근로계약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2020.10.20 694
임금·퇴직금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2020.12.24 1450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72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208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509
기타 연말 보너스를 퇴사후 돌려달라고 합니다 1 2016.01.14 16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9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6.05.26 1132
기타 식대반환청구 1 2020.06.29 798
»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2019.01.23 825
기타 상여금 반환 관련 문의사항 2018.04.24 244
휴일·휴가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2021.12.27 659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4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