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몽디 2019.01.23 16:07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년 4월에 입사를해서 업무를 하다가

2015년 4월달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회사가 타회사로 넘어가면서 18년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가되었습니다.

중간에 정산받았던 퇴직금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2013년 6월에 260만원가량 입금되고

7월 21 8월 21 9월 21 10월 21 11월 21 12월 21 만원씩 입금이되고 입금안되다가

2016년 4월에 중간정산 요청하니까 그때 480만원 가량 입금되고 퇴직연금수령을 했습니다.

그이후로는 한번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구요

회사가 다른회사로 넘어가고 그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사장이 50% 지급 받은상태이고 나머지 50프로를 지금 받으려면

직원들 퇴직금등을 지급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서명해라

서명하면 나머지 50% 보상금 받는걸로 퇴직금 지급할께 뭐 이런상황입니다.

사장이 퇴직금 못주겠다 배째라하고 파산신청하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때문에 지금 받지 않았고 50% 보상금 지급 받으면 직원들 퇴직금 지급하겠다는 공증 받고 싸인하자

뭐 이런분위기도 있는상태인데 이런상황이면 퇴직연금 납입지연된 지연이자나 연차수당도 못받을꺼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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