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머리짱구 2019.01.23 21:25

계약 기간 2017년 1월 ~ 2018년 12월 말 까지로 계약정리가 되어있었습니다.

파견직이어서 파견 사업장 인수인계 문제로 인해서 제가 1월 중순까지 자동 연장 계약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의 의도와 고의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금일 1월 23일에 갑자기 회사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회사 차원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권고사직> 혹은 <계약종료> 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저의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계약 종료> 로 이행하려 했으나 12월이 아닌 1월로 자동 연기가 되어 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인수인계 마무리를 짓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2년의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장기 근속자로 보고 계약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계약종료.만기> 로 기재할 경우 부정 수급으로 본사에게도 피해가 갈텐데 책임을 질 것이냐고 그랬습니다.

2.<권고사직> 의 경우 본사가 중소기업으로 국가의 일자리 고용 지원자금 같은 걸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해고> 로 처리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리스크가 들어가고 피해를 입는다고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비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다시 돌아 다시 중소기업청으로 돌아서 거기서는 또 고용노동부에다가 처리를 하라고 돌렸습니다. 이 것에 있어서 저는 더이상의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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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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