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EN 2019.01.23 23:1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원해주어 해외교육파견 중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회사 복직하여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회사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교육 기간 중 지원 받은 금액은 학비+연수비용(일종의 생활비)이며, 교육기간 중 임금도 지불 받았습니다.

학비+연수비용 변제에 대해서는 명확하나, 교육기간 중 수령한 임금도 변제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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