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19.01.24 09:20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본사와 합병이 되면서 2019년부터 연차 시작일이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정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는 기존 발생된 연차 및 발생될 연차까지 모두 보상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1. 2018년 4.1일입사자 

   1) 2019년 2월 28일까지 5개 남아 보상 

   2) 기존방식으로는 198년 4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데, 이걸 선보상하고 가는것인지요? 

      아니면  2019년 3월1일부터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는지요?

2. 2017년 2월 1일 입사자 

    1) 2018년 2월 1일 15개 발생 --> 2019년 1월 31일까지 잔여 8개 -> 보상 

    2) 2019년 보상시, 19년 2월 1일에 발생할 15개까지 함께 보상 ( 총 23개)  --> 맞게 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2019.01.31 740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2019.01.31 488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9.01.31 102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01.31 300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2019.01.31 2935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2019.01.31 221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61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604
근로계약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19.01.30 427
휴일·휴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2019.01.30 666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7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37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61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87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2019.01.30 98
기타 연말정삼 2019.01.30 89
기타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2019.01.30 142
임금·퇴직금 채당금 질문이여 2019.01.30 753
근로계약 내용증명 2019.01.30 157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2019.01.30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