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본사와 합병이 되면서 2019년부터 연차 시작일이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정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는 기존 발생된 연차 및 발생될 연차까지 모두 보상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1. 2018년 4.1일입사자
1) 2019년 2월 28일까지 5개 남아 보상
2) 기존방식으로는 198년 4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데, 이걸 선보상하고 가는것인지요?
아니면 2019년 3월1일부터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는지요?
2. 2017년 2월 1일 입사자
1) 2018년 2월 1일 15개 발생 --> 2019년 1월 31일까지 잔여 8개 -> 보상
2) 2019년 보상시, 19년 2월 1일에 발생할 15개까지 함께 보상 ( 총 23개) --> 맞게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