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chan 2019.01.24 10:20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입사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는 "월급 000원" 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급여지급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000원"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급여명세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식대, 시간외수당, 교통비, 직급수당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식대는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지만, 회사는 모든 직원의 식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교통비는 직원의 교통비 발생유무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도보로 출퇴근하는 직원이나 대중교통 혹은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모든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직급수당은 사원 ~ 부장까지 그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계산 방식을 살펴보면,

- 이미 정하여진 "월급 000원"에 이미 정하여진 수당(식대, 교통비, 직급수당)을 차감하고

- 그 차감된 금액의 75%를 기본급으로

- 이미 정하여진 "월금 000원"에 위에서 산출된 항목들을 차감한 금액을 시간외 수당으로

항목을 설정하여 급여명세서가 작성됩니다.


예를들어,

신입사원의 근로계약서에 "월급 200만원" 으로 정하였다면, 이를 각 항목으로 나누면

식대 100,000  교통비 100,000원 직급수당 30,000원

기본급 1,328,000원((월급2,000,000원 - (식대100,00원+교통비100,000원+직급수당30,000원)) x 75%

시간외수당 442,000원(월급2,000,000원) - (기본급,식대,교통비,직급수당)

이런 방식으로 "월급200만원"을 각 항목으로 나누어 매월 동일하게 급여명세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나누었을뿐,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월급200만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도 아니면 위 명세서에서 최저임금 산출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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