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허제인 2019.01.24 11:32

당 아파트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8(상여금지급) 회사는 명절 및 휴가시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할 경우 그 기준에 의한다.
상여금은 연 3(,추석,하계휴가) 급여 총액의 50%씩 지급하고 지급사유로 속한 달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상여금의 50%를 지급한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7(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전기 검침수당(근로자의 복리후생 지원) : 연간 420만원 이내

 

질의의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대표인 관리소장이 사용자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여금 지급과 전기검침수당 지급을 회의안건으로 제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받고 그 회의결과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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