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 2019.01.24 12:18

올해 연차가 17개 발생인데. 2018.4.1~11.30일까지 육아휴직후 12.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올해 몇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5월 이후 육아휴직자만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2019.01.31 740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2019.01.31 488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9.01.31 102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01.31 300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2019.01.31 2935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2019.01.31 221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61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604
근로계약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19.01.30 427
휴일·휴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2019.01.30 666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7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37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61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87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2019.01.30 98
기타 연말정삼 2019.01.30 89
기타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2019.01.30 142
임금·퇴직금 채당금 질문이여 2019.01.30 753
근로계약 내용증명 2019.01.30 157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2019.01.30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