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9.01.24 14:00

과거에는 소정근로일(월~금) 주 40시간, 연장12간 근무하다가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 근무했지만

근기법 개정으로 월~일요일까지 주 40시간, 연장 12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근기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만, 월~금에 연장12시간을 하다가, 토요일에 8시간을 하면 8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월~금에 연장근로를 5시간 했는데, 토요일에 나머지 7시간을 했다면 토요일 7시간도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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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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